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트렌드 뉴스

[정보] 대한민국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스마트시티

삼행시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밝을 2014년 갑오(甲午)년은 ‘청마(靑馬)’ 즉 푸른 말의 해라고 합니다. 강인한 청마의 기운을 받아 생동감 넘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새해를 위해 삼행시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리>

 

1. 도로명 주소 시행(시행일 : 2014.1.)

몇 년 전부터 준비한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의 변화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표기에는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바뀐 우리집 도로명 주소, 확인 한번 해둬야겠습니다.

 

2. 대체휴일제 도입(시행일 : 2014.1.)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시행대상은 우선 관공서에서 시작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일은 2014년 9월 추석연휴입니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총 닷새가 됩니다. 황금연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시행일 : 2014.1.1.(잠정))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한건데요.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4.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시행일 : 2014.1.)

이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모두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 간 호환 사용이 안 되어 불편했던 점이 새해엔 아무 걱정도 없겠습니다.

 

5.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시행일 : 2014.1.)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 

 

6.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시행일 : 2014.1.부터 단계적 실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이 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물관·미술관은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을, 문화재인 고궁·종묘·조선 왕릉은 무료 개방을,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 내용도 참 다양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깐, 2014년에는 문화와 함께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7.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시행일 : 2014.8.)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내용은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등급이 확인 되면,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