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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구미

지역 소상공인 마음을 달래준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by 스마트시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는 11월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77일부터 2021930일까지 기간 동안 ③ 「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데요. 지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 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접수 10. 27.(),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접수 11. 3.(),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오프라인 신청자 :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신청유형별 필요서류 지참

문의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070-8828-8285, 9012, 8849,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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