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는 만큼, 또 준비한 만큼 공제해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연말정산,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포인트를 알려드리니, 확인하고 가실게요~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단, 기존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한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3. ..
2013. 12.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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