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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꿀팁] 2018년 연말정산 A to Z! 2018년 연말정산 A to Z! 또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인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일정부터 달라진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1월 15일(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Open!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내에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2월 28일(목)까지(국세청 홈페이지 기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회사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18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 40%로 인상! 도서·공연 지출분에도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어요~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가 최대한 중복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정보] 13월의 보너스 100% 챙기기! 연말정산의 모든것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공제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살펴봅니다. 세액공제 확대 2015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조정 과세표준(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