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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2

[정보] 반려견 동물등록 하셨나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등록해 소중한 반려견을 보호해주세요~ Q. 동물등록 대상이 궁금해요~ A.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어요! Q.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A.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해요! 내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된답니다~ Q. 등록 시기를 놓쳤는데 어떡하죠ㅠㅠ? A.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진신고기간(7. 1.(월)~8. 31.(토))을 이용하세요~ Q. 동물등록은 어떻게..
[이달의 핫이슈] 반려견과 더불어 살기위한 약속, 페티켓 펫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게 되며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바로 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 견주들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펫티켓(pet+etiquette)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반려견과 즐거운 외출을 위한 선택 공공장소에서 케이지 사용은 타인들과 반려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요.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 있고, 알레르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접촉을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곳이나 흔들리는 버스, 지하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