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 [정보] 13월의 보너스 100% 챙기기! 연말정산의 모든것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공제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살펴봅니다. 세액공제 확대 2015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조정 과세표준(과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