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는 11월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③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데요. 지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 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접수 10. 27.(수),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접수 11. 3.(수),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오프라인 신청자 :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신청유형별 필요서류 지참
문의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070-8828-8285, 9012, 8849,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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