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관심은 단연 새로이 달라지는 정책! 특히, 지난 12월 2017년보다 7.1% 증가된 약 429조 원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노동, 보건·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보건
-치매안심센터 등을 운영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 또한 전액 무료로 전환됩니다.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횟수제한을 완화해 난임치료 시술 횟수를 1~2회 추가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자리 안정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3명 채용 시 정부에서 1명의 임금을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근로·노동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연차휴가로 산정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의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기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의 지출은 공제율 30%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여 결제하게 되면 관세청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에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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