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등록해 소중한 반려견을 보호해주세요~
Q. 동물등록 대상이 궁금해요~
A.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어요!
Q.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A.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해요! 내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된답니다~
Q. 등록 시기를 놓쳤는데 어떡하죠ㅠㅠ?
A.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진신고기간(7. 1.(월)~8. 31.(토))을 이용하세요~
Q. 동물등록은 어떻게 해요?
A. 시·군·구청 및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Q. 이미 동물등록을 했지만 변경 사항이 생겼어요!
A.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10일 이내) 다시 찾았을 때,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Q.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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