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똑똑하게 소비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잘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세요!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Open! 누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위한 맞춤 소비를 계획해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도서, 공연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시 이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완화(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이나 1개 주택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받을 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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