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듭니다
구미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PC, 모바일) 접수 및
전국 농협은행을 통한 방문 접수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①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가 구미가 아닌 국민 누구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개인만 가능, 법인 기부 불가 |
② 기부방법 | 1)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고향사랑 e음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기부하기('구미시' 선택) ➡납부하기 ➡답례품선택 2) 방문접수(전국 농협은행) |
③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16.5% + 답례품 30%) |
④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구미시 기부답례품은 각종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유기농, 우수농산물(GAP), HACCP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품평회 등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들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또한, 구미시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구미팜(https://farm.gumi.go.kr/)에서
500여가지 제품 중 기부포인트와 일반결재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 사용처는 시민의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청소년 지원, 문화, 보건 증진,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미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이며 구미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미를 주소지를 두셨다면?
구미-김천-상주-칠곡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 중
구미에 주소를 두신분이라면
김천-상주-칠곡 지역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내 고향 구미를 살리고
세액공제, 답례품의 혜택도 받는
1석 3조 "구미사랑, 고향사랑기부제"
구미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분들께 널리 홍보하고 함께 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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