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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어떤게 있을까?

by 스마트시티

 

2023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무심코 2022년을 사용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3년에는 해가 바뀌면서 몇 가지 정책들이 바뀌기도 했어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게 소비하지 않고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폐기시점을 아니라 말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즉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섭취가 가능한 기간으로 오인해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음식물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30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폐기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소비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판매중심의 표기법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중심의 표기법인데요. 해당 기간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이란? 

 

품질안전한계기한은 제품별 특성이 고려된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한 후 해당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정합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으로 정해지고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정도 더 길게 산정되는데요. 이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65억 원 감소되며,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가 연간 8,860억 원, 식품산업체 제품의 반품 빛 폐기 감소가 연간 26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식품폐기를 줄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절감을 불러오며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학 입학금 폐지

 

그동안은 대학진학시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로 국공립 대학교부터 점차 입학금 폐지가 시행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입학금의 목적과 책정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로 입학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학진학 시 등록금만으로도 벅찬데 입학금까지 더해져 부담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 일 겁니다.

 

|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

 

올해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계산법은 3가지였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계산법이 혼용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일상에서 혼란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1,2월 출생자인 빠른 년생은 한국식 나이계산법과 충돌되기도 했으며 사회적, 행정적인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생은 2023년 6월이 되어야 한살이 됩니다. 이제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며 하나의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체감나이가 하향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9,160원 ->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은 1만 1천 544원인데요. 이제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유급, 주휴를 포함할 경우 월 209시간 기준, 세금공제 전으로 201만 580원이며 연봉은 2,412만 6,960원입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최대 1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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