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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스마트시티

 

 

어느덧 2015년 한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꼼꼼히 체크하세요!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현행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소비자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하됩니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300억 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사용)기준으로 월 평균 8,368원(14%)이 아껴지는 셈입니다.

 

 

계좌이동제 시행

오는 10월부터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됩니다. 7월 1일부터 1단계 조치로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본격 계좌이동제가 도입되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전면 도입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합니다. 한글·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10개 이상의 신청서를 쓸 필요 없이 영문이름과 연락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자서명으로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불러오는 시스템으로 여권 발급신청이 간소화됩니다.

 

 

소액면세, 목록통관 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소액면세 한도가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 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mosf.go.k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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