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권1 [정보] 도로교통법, 4월 2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정지 → 위반 시 범칙금+보험료 인상(2~3회 5%, 4회 이상 1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 → 위반 시 보험료 인상+과태료 6~16만 원 자율주행 자동차 일반도로 통행 가능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이 포함되어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의 요구 시 직접 운전해야 함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