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알아두면 유익한 이슈들이 풍성한데요, 새해를 맞이해 2015년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main/main.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이제 담배 한 갑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종료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올 1월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춰져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주택 매매 거래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려갑니다.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통장 가입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제도도 하나로 통합돼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합니다.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오는 5월부터는 지난해부터 무료시행됐던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춰져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주택 매매 거래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려갑니다.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통장 가입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제도도 하나로 통합돼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합니다.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보조금 100만 원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기존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에 추가로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1월 1일(출고일 기준)부터 경차 모닝(98g/㎞)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 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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