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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세 현명하게 내는 방법

by 스마트시티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가 있다면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연체되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고지서만 있으면 어느 은행창구에서나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 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 본인 전용 가상계좌 납부 및 ARS(1599-3900) 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기간이 많이 지나 10%까지의 할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해도 5% 정도의 할인혜택은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4회 연납신청으로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10%에서 2.5%까지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거주지역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친 후,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정보를 기입, 조회 후 신청을 클릭하면 끝! 간단하죠?^^ 



자동차 연납제도를 신청한 후 자동차를 바꾸게 되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말소하는 경우 명의 이전일과 말소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세금을 제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할 경우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절약의 혜택을 누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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