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1 [생활] 쏠쏠한 연말정산 미리 알기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똑똑하게 소비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잘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세요!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Open! 누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위한 맞춤 소비를 계획해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도서, 공연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