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변경 제도1 [정보] 대한민국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삼행시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밝을 2014년 갑오(甲午)년은 ‘청마(靑馬)’ 즉 푸른 말의 해라고 합니다. 강인한 청마의 기운을 받아 생동감 넘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새해를 위해 삼행시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 도로명 주소 시행(시행일 : 2014.1.) 몇 년 전부터 준비한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의 변화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표기에는 지번주소를 계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