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군 단위 제외)
⦁방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② 집주인과 세입자 함께 서명
③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신고 정보 11월 공개 예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대상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시)
⦁개정내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개정후 | 개정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원 이하 | 0.6% | 3% | 1.2% | 6% |
3~6억 원 | 0.8% | 1.6% | ||
6~12억 원 | 1.2% | 2.2% | ||
12~50억 원 | 1.6% | 3.6% | ||
50~94억 원 | 2.2% | 5.0% | ||
94억 원 초과 | 3.0% | 6.0% |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상 6월 1일 이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분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
주택‧조합원입주권 | 주택‧조합원입주권 | |
1년 미만 | 40% | 70% |
2년 미만 | 기본세율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분양권
보유기간 |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지역무관 | |
1년 미만 | 50% | 50% | 70% |
1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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