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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3월의 보너스 100% 챙기기! 연말정산의 모든것

by 스마트시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공제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살펴봅니다.



세액공제 확대

2015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조정

과세표준(과표: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구간별 세율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3억 원까지 35%,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원까지는 35%, 1억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40%로 인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전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tip. 국세청 연말정산 2014 애플리케이션

‘연말정산 2014’ 앱에는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모의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와 링크하였으며 세금정보 및 주요정책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 및 세무서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세무서 찾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2014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검색어 : 국세청 연말정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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