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1 [신년맞이③] 2016년 귀속 연말정산 is coming! 초간단 연말정산법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2017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안내하는 제출기한을 참조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흔히 말하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부터 살펴보자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매달 받아온 월급에서 낸 세금 중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다시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도는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을 변경하는 등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