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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맞이③] 2016년 귀속 연말정산 is coming! 초간단 연말정산법

by 스마트시티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2017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안내하는 제출기한을 참조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흔히 말하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부터 살펴보자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매달 받아온 월급에서 낸 세금 중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다시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도는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을 변경하는 등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로 공제 확대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6년 귀속분부터 나이요건을 폐지해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세금 감면율을 70%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복잡한 게 싫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몇 해 전만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카드 영수증 등 직접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야 해 고역이었던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한꺼번에 서류를 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의 오픈 예정일은 1월 15일이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쉽고 간편한 간소화서비스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류는 은행, 학교, 병원 등 각종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회된 서류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판단해 서류제출 시 포함, 불포함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도 있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의료비 중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단체의 기부금 등)

 

올해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는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로 보다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 앱
근로자들의 손쉬운 연말정산 조회 및 확인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는 최근 3년간 자신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는?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를 방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총 급여와 공제항목 등을 넣으면 입력금액을 기반으로 예상 공제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가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간편 온라인 제출, 경정청구 자동작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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