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1 [이달의 핫이슈] 여기 주목!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군 단위 제외) ⦁방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② 집주인과 세입자 함께 서명 ③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신고 정보 11월 공개 예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대상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시) ⦁개정내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정후 개정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 3% 1.2% 6% 3~6억 원 0.8% 1.6% 6~12억 원 1.2% 2.2% 12~50억 원 1.6% 3.6% 50~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