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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맞이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지금 확인해두세요!

by 스마트시티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야할 이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분야_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2017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4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2016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 법 적용을 받았고, 올해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품분야_안전관리 대폭 강화로 안심먹거리을 제공합니다.
2017년 식품분야는 안전관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1월부터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는데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월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원재료에서 제조·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표시가 확대됩니다. 5월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트륨 함량이 표시될 예정인데요.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가 즉석섭취식품 중에는 햄버거, 샌드위치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복지분야_임산부 지원으로 저출산 해소에 힘씁니다.
올해는 심각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출산전후 90일까지 신청 가능한 출산휴가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나오는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만 1세 영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던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는 만 2세까지 확대됩니다.

 

 

 

주택분야_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주택담보대출)에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돼 심사과정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 등도 이 여신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채무도 대출을 받을 때 계산돼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상환능력 여부를 좀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80% 한도였던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대출도 60%로 한도가 축소되고,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행정분야_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정정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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